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퇴직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납입한 부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특히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9월 출범 10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제도’가 100만 가입자 돌파에 15년이 걸렸고 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이 100만 가입자 달성에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100만 가입자를 달성함으로써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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