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대기업 물류 내부거래 50% 제한 稅비상

총수일가 지분도 20% 넘어도 제재...시장질서 세우려다 외국사만 배불릴판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는 보유지분과 관계없이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설 수 없다. 또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의 지분도 기존 30%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도 현재의 3배로 올릴 계획이다.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물량을 낮출 경우 국내 전문물류회사가 대부분 중소 규모로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 결국 이들 물량이 외국계 물류 대기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국부유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들의 물류 자회사가 2자 물류(그룹 물량을 물류 자회사가 수행하는 형태)를 통해 계열사 물량을 늘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창구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차원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우선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의 2자 물류를 축소하도록 내부거래를 50%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기재부와 협조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준인 총수 일가 지분과 증여세법상 물류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기준도 30%에서 20%로 낮춘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규모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물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016년 기준)은 현대글로비스 67%, 삼성SDS 88%, 엘지판토스 70%다. 공정거래법상 규제기준인 총수 일가의 소유지분 30%를 넘기지 않아 규제를 피하고 있다./이현호기자 세종=강광우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