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9월 시행…R&D 비리땐 10년간 사업참여 제한

연구내용 누설·유출 적발

사업 배제기간 2배로 늘려

"의도적인 부정행위 줄일것"

일부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오남용과 관련해 모럴해저드가 발생하면 10년 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시키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발생하는 연구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다. 기술유출,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의 사업 참여 등이 연구비리 행위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8~2015년 사이 2차례 이상 R&D 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1,587개 중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은 비율은 74.3%에 달한다. 쉽게 말해 재범율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당한 절차없는 연구개발 내용 누설·유출로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현재 2∼5년에서 4∼10년으로 늘렸다. 출연금 지정 용도 외 사용, 사용명세 거짓 보고, 출연금 횡령·편취·유용의 경우에는 용도 외 사용금액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최대 10년간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특히,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5~10년 간 사업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자료·결과의 위조 또는 변조,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린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 참여제한 기간 확대는 반복적·의도적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다”며 “제재가 강화되면 부정행위를 예방해 건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환수금 미납 기업의 사업 참여제한과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