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본료 폐지 밀어붙이다가..'교각살우' 된 통신료인하안

취약층 월1만1,000원 인하

약정할인율 20%→25%로

시민단체·이통사 모두 반발





오는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329만명의 이동통신요금이 월 1만1,000원가량 줄어든다. 또 이르면 9월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이 높아져 매달 2,000원가량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폐지 공약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제조업체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밀어붙이다가 시장 참가자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고 시장을 죽이는 ‘교각살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과 보편요금제 등을 포함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에 이르는 통신비 절감방안을 발표했다. 기본료 폐지와 공시지원금 분리공시 등은 국회·기업·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중장기 대책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정할인율을 올렸고 5G 투자 여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참가자들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요금 약정할인율 25% 인상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도 “심각한 공약후퇴”라며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왜 보이콧 했느냐”고 비판했다.



/양철민·권경원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