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계층은 어딜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계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답은 상위 10%인 소득 10분위다. 상위 10%는 1년 동안 정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교육급여 등으로 1,046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10%는 605만원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다. 이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교육급여 수혜금액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체 평균을 100%로 봤을 때 상위 10%는 두 배인 202.8%인데 하위 10%는 5.7%에 불과하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는 하위 10%가 가장 높다. 이들은 약 89만원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내고 605만원을 받아 순이익(편익)이 516만원이다. 상위 10%는 2,136만원을 내고 1,046만원을 받으니 되레 손해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나 복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얘기다. 영국만 해도 상위 10%의 편익은 1만815파운드(약 1,566만원)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은 5분위로 1만5,784파운드이고 6분위가 1만4,486파운드로 2위다. 두 나라의 복지 성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은 중간계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하위 10%는 9,424파운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중심의 복지구조 탓에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부담이 많기에 혜택도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민간 보험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기금 비중이 높다. 올해 복지지출 규모 129조4,830억원 가운데 약 86조5,000억원(66.8%)이 기금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44조9,930억원(약 34.7%)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기금 항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에도 1차적으로는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돈을 돌려받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과 실제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만 전년 대비 4.9%, 금액으로는 6조원가량 급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8.99%지만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여건이 경제협력기구(OECD) 2000~2013년의 평균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실제 지출 비중은 20.93%로 치솟는다. 2011년 OECD 평균치인 21.43%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OECD 주요 회원국의 2011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프랑스 31.38%, 덴마크 30.06%, 일본 23.07%, 슬로바키아 18.08%, 칠레 10.11%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수준에서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연금을 빼면 복지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을 제외한 복지지출 비중은 2006년 13.9%에서 2017년 14.6%로 0.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연금을 포함하면 23.4%에서 29.9%(보건 분야 예산 제외해 2017년 복지지출 119조원으로 가정 시)로 무려 6.5%포인트나 늘어났다. 복지예산을 따질 때 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복지체계의 구조를 수술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가 높아져야 더 많은 돈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산절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보육과 가족·여성·노인 등에 대한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다 상류층 복지만 증가시키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