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울산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년간 83억원을 부정 수급한 A씨를 구속했다. 그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세우고 지난 2013년부터 600여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보험공단에서 돈을 타냈다. 나랏돈 수십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이뿐 아니다. 복지예산의 누수처는 다양하다. 4월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하늘별어린이집이 폐쇄 조치를 받았다.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 2,929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환수액은 11억7,600만원이며 2012년부터 따지면 145억1,900만원에 달한다.
복지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새는 예산만도 최근 3년간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지예산(약 129조원)에 비하면 비중이 작지만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의 17개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액은 1,796억원이다. 2015년만 보면 한해에 7만8,231명, 1,981개 기관이 부정수급에 연루됐다. 부정수급 규모는 △2013년 448억원 △2014년 558억원 △2015년 790억원으로 증가세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게 복지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에는 정확한 누수 통계조차 없다. 지난해 현황은 집계조차 못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 공개를 꺼리는 측면이 있어 우리도 알려진 부정수급액이 맞는지 자신하지 못한다”며 “별다른 외부 요청이 없어 지난해 통계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복지구조 자체의 구조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 1위 수준인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속도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담액에 비례해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정수급은 처벌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새 정부 들어 복지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와 그에 따른 개편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이태규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