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액 해외송금 업자들이 펌뱅킹을 이용해 송금 때마다 비대면 고객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5일 예정된 소액 해외송금 업자들과의 간담회 때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이) 금융회사이면서도 독자적으로는 자금을 받을 수 없는 형태”라며 “(펌뱅킹 방식의 도입을 놓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의 다른 부서와도 논의해 본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펌뱅킹이란 기업과 금융사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신회선으로 연결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금융 자동화 시스템으로 기업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이 펌뱅킹을 활용하게 되면 고객의 돈을 송금할 때마다 자동으로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펌뱅킹을 이용하더라도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이 법적으로 금융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으로 사업 개시를 앞둔 소액 해외송금 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계 경쟁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준비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인데 이들은 쉬는 날이 많지 않아 한 번에 거액을 송금한다”면서 “비대면 거래만의 간편한 장점이 살지 않으면 지금처럼 은행이나 사설 환전소를 이용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한편 소액 해외송금 업자들은 또 해외에서 프리펀딩을 거절당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프리펀딩이란 해외에 있는 중개은행에 미리 자금을 넣어놓았다가 송금이 요청되면 바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외 중개은행은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AML)에 대한 국제 기준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소액 해외송금업에도 AML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한 관계자는 “AML을 소액 해외송금업에 부과하는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를 통해)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자금세탁 의무가 부과돼 소액 해외송금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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