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맹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준비 중이다. 업체 오너들의 갑질, 추문 등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본부 갑질 근절에 나서 해당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입방아에 오른 기업에는 피자, 치킨, 떡볶이 등 진입 장벽이 다소 낮은 품목이 많다. 한국 피자헛은 가맹점에 부과한 ‘어드민피’를 둘러싸고 가맹점주들과 법정 싸움을 벌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고,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본사 부담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차례 치킨값 인상을 감행한 BBQ치킨도 최근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빠르게 가격 인상을 백지화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지금까지 오너의 비도덕적 일탈이나 가맹본부의 일방적 갑질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많았지만 사실상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마땅한 법적 장치는 없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발의돼 ‘호식이 배상법’으로도 불린다.
해마다 불거지는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에 경영진 행위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 가맹업주에 대한 배상이나 지원 등을 법률로 정해 가맹사업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발의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정했다. 현재 하도급법 상에는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 업체에 대해 원사업자가 보복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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