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사진) 가격과 각자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개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 4개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베어링 등을 제조·수출하는 일본 업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싼타페, 투싼 등 국내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자동차용 동력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제품명 32911JR)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해 2009년말까지 가격 합의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정공, 제이텍트와 더불어 독일업체 셰플러코리아와 일본정공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엔에스케이 4개사는 2006년부터 두 차례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3월부터 2009년1월까지,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9월부터 2011년8월까지 각자의 거래처에 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 4개 업체는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경영활동을 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적발로 셰플러코리아는 8억3,300만원, 일본정공은 5억8,400만원, 제이텍트는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는 7,100만원 등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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