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 삼성이 제공한 명마를 다른 말로 바꾸는 이른바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청담고 허위 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업무방해)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대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23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정씨의 공모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이 이를 기반으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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