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기업들이 사실상 오너나 임원 자가용으로 쓰면서 겉으로는 법인차로 등록해 운영 경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탈세도 일삼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 차량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법인차의 사적 오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같은 차량관제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 현장을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제조업체.
짐을 실은 차량이 회사 500m 내로 접근하자 직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직원은 차량 도착시간에 맞춰 하역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제품을 내립니다.
이 회사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차량관제서비스를 이용해 업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인터뷰] 이정우 / 주영테크 직원
“예전에는 일일이 직원들한테 도착한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화를 안 해도 미리 나와 주니까 편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업무용으로 등록된 법인차의 위치와 이동거리 등을 알려주는 차량관제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5일 모빌아이와 협력해 ‘커넥티드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도 지난 1일 KCC정보통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차량관제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통신사들 모두 차량 운행일지를 손으로 기록하는 것에서 자동으로 운행기록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4월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 합리화 방안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구입비, 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는 ‘무늬만 회사차’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인차는 운행기록을 남겨야 하는 등 실제 업무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차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연 1,000만원까진 기본 인정 해주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선 차량운행일지로 입증해야 경비로 인정 됩니다.
업계에선 운행일지를 수기로 작성할 때보다 관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임명규 / LG유플러스 무선솔루션 사업팀 책임
“수집된 위치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운행일지를 생성하고요. 법인세법 감면 혜택이 10% 정도 줄 수 있고요. 차량 운행정보 분석을 통해서 사고율 감소와 유류비 절감을 연간 10~15%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법인차의 운행 시간, 위치 등이 실시간으로 체크되면서 사적으로 회사차를 쓰면서 혜택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