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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킹시 신고 의무화해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에서 해킹, 악성코드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상 의료기관은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을 다룬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최근 해킹, 악성코드 등 전자적 침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관리·보존하는 진료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복지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복지부 장관은 침해사고 정보 수집과 전파, 예보 및 경보, 긴급조치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의료기관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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