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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한화에스앤씨·동일 등 11개 업체

한화에스앤씨, 동일 등 11개 업체가 올해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 4점을 초과하는 11개 업체를 확정해 29일 공표했다.

대기업 중에는 용역업종의 한화에스앤씨가 3번 하도급법을 위반한데다 누산벌점 8.00점을 받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확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동일(건설업), 에스피피조선(제조), 현대비에스앤씨가 각각 하도급법을 4번 위반하고 누산벌점 4점을 초과해 하도급거래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2년 연속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신성에프에이(제조), 중소기업 중에서는 대경건설(건설), 군장종합건설(건설), 한일중공업(제조), 넥스콘테크놀러지(제조), 세영종합건설(건설), 아이엠티(제조)도 올해 상습법위반 사업자로 선정됐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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