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등에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에너지세제 개편 등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할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최근 조세관련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새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실천할 것이라 말했다. ‘잘 사는 경제’로 만든다는 취지다.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증세’가 공식화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내년 이후 차례대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재 개편과 같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들에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위원회는 다음 해에 로드맵과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장기 로드맵과 함께 별도로 올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서민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공제율을 확대하고,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75만원 한도로 월세액 10%를 세액 공제하는 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느 근로소득대세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9대통령) 공약이행으로 추가되는 소요재원은 재정지출 강력한 구조조정, 투자우선 순위 재조정 등 재정개혁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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