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저축은행업과 성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들 업종의 고위험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애초 계획은 오는 2018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여신 등급이 고정인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원금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데 고위험 대출일 경우 3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를테면 1,000만원을 15% 금리로 내준 대출이 고정으로 분류되면 대손충당금은 원금의 20%인 20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22%로 빌려줬을 경우 300만원을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 업체도 고위험 대출의 범위를 넓히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높였다. 현재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 대출이나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차주에게 내준 대출 가운데 여신 등급이 요주의 이하일 경우 고위험 대출로 보고 20%의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이후에는 일시상환 대출 금액이 2억원이 넘고 정상 등급도 고위험 대출이 된다.
카드사는 2개 이상의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보고 30%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캐피털사도 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추가 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 같은 감독규정은 이달 28일 시행해 올해 2·4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대형 업체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소형 업체나 신용평가 체계가 정교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실적악화나 자금조달 부담 증가, 고객 선별에 따른 저신용등급자 탈락 등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서민 금리 부담 경감과 건전성 강화에는 동감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 신용도가 낮은 일부 고객이 저축은행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김흥록·이주원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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