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추가 충당금 적립 대상을 늘리고 적립률도 대폭 높이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리 상승으로 인한 2금융권 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2금융권 내에서도 각 업권별로 대출 자산 편중 상황과 리스크 요인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고위험 대출을 구체화했습니다.
저축은행에는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했습니다.
추가충당금 적립 시기는 애초 내년 1월이었지만, 6개월 앞당겨 곧장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20% 수준으로 고려되던 추가 충당금 적립률도 50%로 대폭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으로 분류되는 1,000만원 대출의 금리가 20% 밑이면 200만원의 충당금을 쌓으면 되지만, 20% 이상이면 추가적립률 50%를 더해 300만원을 적립해야 하는 겁니다.
상호금융사에는 일시상환방식으로 2억원 이상 빌렸거나 5곳 이상에 채무가 있는 사람의 대출을 고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이런 고위험대출 가운데 연체 정도에 따라 추가 충당금 2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연체와 상관없이 추가 충당금 30%를 더 쌓아야 합니다.
카드업권에는 2곳 이상에서 카드 대출을 쓴 경우를 고위험대출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위험이 있다고 본 겁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카드사들도 이같은 고위험대출에 추가 충당금 30%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2금융권 감독 강화는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지만, 가계 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높아지면 금융사들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어 전체 대출 규모나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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