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고등어, 민대구 등 10개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해당하는 어민, 어업법인에게 30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29일 해수부는 “고등어, 민대구, 가오리, 까나리, 날개다랑어,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이 올해 FTA 수산분야 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세감축 등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매년 바뀐다. 어업인 개인에게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에는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FTA 이행으로 수산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할 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선정된 품목을 보면 고등어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페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부터 수입이 15% 가량 증가하며 국내 가격이 26.2% 급락했다. 민대구도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량이 230%나 폭증하며 가격이 27.8% 가량 하락했다.
해당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은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지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현장조사 및 자체 심사를 진행하고 12월까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최종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에 따른 수산물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등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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