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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집단소송제 도입해 소비자 피해 구제할 것”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참석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소비자원 3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을 받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겪으면서 소비자 문제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늘어나는 분쟁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위원 수를 3배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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