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자본 규모가 늘어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까지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증권사에는 허용되지 않는 금융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지급 결제’인데요.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이어진 ‘법인 결제’ 허용 문제에 대해 증권사 측은 자본 규모가 커져 안정성도 높아졌고 초대형 IB도 허용한 지금 법인 결제를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성토하고 있지만 당국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아직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 결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법인 결제 허용 문제를 연내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입장을 바꿔 최근 “추가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대형 증권사만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지급 결제’란 기업고객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결제해주는 금융 서비스로 제품 판매 대금이나 협력업체 대금결제, 공과금 수납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2007년 통과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증권사에도 법인 결제가 허용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박영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은행권의 반대로 우선 CMA계좌를 통한 개인 지급결제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됐습니다.
당국과 은행권은 증권사에 법인 결제를 허용할 경우 증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의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의 법인 결제를 막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 자금 유동성이 높아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법인 결제를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법인 결제 불허의 이유로 꼽힙니다.
증권사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기 때문에 자금 안정성 부분에서 은행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권 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가 적고 위험성이 큰 금융사도 법인 결제를 하고 있다”며 “기업 금융 업무를 하는 초대형 IB까지 키우기로 한 현 시점에서 증권사가 은행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 결제 허용을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금결원 이사회가 은행 추천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결단 없이는 법인 결제 허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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