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나 앱을 통한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3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통해 무서류 가입이 가능해진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라며 “가입이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를 출시하는 7월 한달간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3만원권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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