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일종의 게임 머니인 ‘가상 현금’(사진) 환불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거나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내거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많았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먼저 구매해야 하는 가상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 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다. 독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1월 포켓몬고 이용 소비자의 이의신청으로 서비스 재개 절차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 측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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