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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환급절차, 광범위한 면책 조항…포켓몬고 취약한 소비자 보호 정책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일종의 게임 머니인 ‘가상 현금’(사진) 환불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거나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래조건을 내거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많았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먼저 구매해야 하는 가상 가상 현금은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켓몬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계정 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계정 중단 직전에 구입한 가상 현금도 환급받을 수 없다. 독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1월 포켓몬고 이용 소비자의 이의신청으로 서비스 재개 절차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포켓몬고 거래조건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 측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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