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과거 헌법재판소가 조선 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리를 펼쳐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문제는 (내년 개헌 시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행자부 장관으로) 오기 전부터 행자부 스스로가 세종시로 빨리 가서 이를 행정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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