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판 중인 일부 커피우유의 카페인 함량이 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판 중인 커피음료와 커피우유, 에너지음료 가운데 일부가 청소년 1일 권장량을 웃도는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불면증, 두통, 행동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 수 증가, 혈압상승, 위장병 등이 발병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
3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내 시판 중인 카페인 함유 음료 106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청소년의 1일 섭취 권고량인 125㎎(체중 50㎏ 기준)을 넘는 카페인이 검출됐다. 이들 제품은 커피음료(식품 분류에 ‘커피’로 돼 있는 음료) 2종, 커피우유 2종, 에너지음료 1종이다. 카페인(이하 1회 제공량당)은 제품별로 126∼149㎎이 함유돼 있었다.
한 에너지음료는 카페인 수치가 149㎎, 한 커피우유는 133㎎이나 됐다. 조사 대상 커피음료의 카페인 평균치가 72㎎인 것을 감안하면 ‘커피보다 더 센 커피우유’가 등장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125㎎ 이하를 섭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사대상 제품 종류별 카페인 수치를 살펴보면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으로 각각 조사됐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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