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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여파에...골프장 개소세 6년 만에 감소

작년 신고세액 2,027억...64억↓

유흥음식 업종도 1,000억 밑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여파로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 규모가 6년 만에 감소했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를 보면 지난해 골프장 개소세 신고세액은 약 2,027억원으로 전년보다 64억8,300만원 줄었다.

지난해 거둔 개소세 총액은 9조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는데 골프장은 감소했다. 골프장 개소세는 지난 2010년 전년 대비 38억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줄곧 증가해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개소세 신고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흥음식 업종의 개소세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유흥음식 업종의 개소세는 968억원으로 1,000억원 밑으로 내려갔다. 2015년에는 1,032억원을 유흥음식주점에서 거뒀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이 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전남(4조원)과 충남(3조4,000억원)을 더한 3개 지방자치단체 비중이 94.1%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로 지난해에 실적만 11조4,935억원에 이른다. 그 뒤를 남대문(10조1,766억원)과 울산(9조4,831억원)이 차지했다. 전국 꼴찌는 상주세무서(852억원)였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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