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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셰어링 업체, 고객 손배 의무 과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는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예약한 시간 10분 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차량 대여요금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량 대여 시작 시각이 지난 뒤에 취소해도 해당 시간만큼의 서비스 비용과 30%의 위약금만 내면 잔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바로 잡았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수정됐다. 이와 더불어 고객의 귀책 사유로 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휴차 손해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등의 문제 등이 시정됐다. 또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이나 페널티·벌금 자동 결제, 보험처리 제한, 차량 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 등의 부당한 조항도 시정됐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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