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증대세액공제(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기업은 지금까지 투자와 고용을 병행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고용만 늘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도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세제를 한데 모아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고용증대세제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6월23일자 4면 참조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창투)를 합쳐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만 세제 혜택을 줬으며 고창투도 투자와 고용을 같이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중년을 새롭게 채용하거나 투자 없이 고용만 늘리는 서비스업은 수혜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사라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한 명당 3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였는데 이를 중견기업까지지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등 정부 핵심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기재부 조직 개편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핵심 과제를 담당할 기재부 내부 조직개편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내 대대적인 직제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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