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자체 운영 방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 재산을 받는 것을 뜻한다. 주로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 시행자가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는다.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기부채납 대신 현금으로 내는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 시 지침이 없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관련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굳이 불필요한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현금 납부로 간편하게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다양한 공공 기여 선택지를 갖게 돼 사업 부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은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며 △ 공공의 수요가 있을 때는 기반시설 제공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상위계획과 방침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을 지키는 등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는 342곳으로 보고 있다. 이들 구역의 기부채납 예상액은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으로 받은 돈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과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쓸 예정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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