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잠실의 A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김모(71·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견 설계업체 이모(52) 부사장으로부터 설계 일감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이모(45)씨도 청탁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제3자 뇌물 취득)로 구속됐다. 이씨는 설계업체 측 청탁을 김 이사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해당 설계업체는 재건축 사업에서 실제로 50억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김씨와 설계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 경위와 사용처, 여타 관련자들의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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