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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안 보니]명목세율 인상 안하니 세수 10조 펑크...결국 곳곳서 돌려막기 증세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 3%로 인하 또는 폐지 유력

2,000만원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하향 가능성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세부방향 조율만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사항을 이행하려면 5년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개혁을 통해 112조원을 비롯해 세법 개정으로 31조5,000억원,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22조5,000억원, 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납부 같은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7조원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확보계획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세의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명목세율 인상 카드를 배제하니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확보계획이 5년간 31조5,000억원에서 크게 낮아져 20조원 초반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5년간 10조원 안팎이 모자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돌려막기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3%로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금은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주는데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상속·증여세 명목)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과세 강화, 신고세액공제 제도 적정성 여부 등이 논쟁(사항)”이라고 밝힌 것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득은 현재 1인당 연 2,000만원(부부 합산 4,000만원)까지 개인의 근로·사업소득과 분리해 1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을 1,000만원(부부 합산 2,000만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정기예금으로 따지면 10억원을 1년간 예치(연 2%)해야 금융소득(이자) 2,000만원이 나오는 만큼 자산가를 타깃으로 한 ‘우회증세’다.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도 세부 방향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 국정기획위는 R&D와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줄여 연간 1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R&D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방향은 정해졌고 이를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한 번에 할 것인지와 항목 등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기존 지원책에서 신규 고용만 따로 떼 별도의 세제혜택을 만든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존 지원안에서 신규 고용처럼 공통되는 항목은 한데 모아 별도의 세제혜택 항목을 만든다”며 “나머지 항목 중에서는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고창투와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 2011년 일몰을 연장하지 않아 사라졌던 고용증대세액공제 부활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창투의 경우) 1년에서 지원기간을 늘리고 금액도 확대하며 중견기업까지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일자리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담긴 세제 관련 내용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들어간다. 100일 계획에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5년간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취득세 중과 대상인 수도권 창업기업 중 예외기업 범위 등을 확대하는 일자리 확충 방안이 담겼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안이 담긴다. 현재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을 임차해 살 때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준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지금보다 2%포인트 높인 1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돈을 지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최대 230만원 수준인 근로장려금을 1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령액은 최대 25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체납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과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108분의8)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탈루 우려가 큰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을 개선, 카드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직접 부가세를 내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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