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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늪' 빠진 대우조선 회사채

이자지급 위해 회사로 계좌이전 요청...국민연금 등 반발

대우조선해양(042660)이 회사채 채권 계좌를 기관이나 개인에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옮겨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 측은 출자전환에 동의한 투자자에 한해서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대규모 손실에 신뢰를 상실한 투자자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10일 대우조선해양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5회차의 이자를 21일부터 지급한다. 회사채 투자자가 회사채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1%로 낮춰 원금 상환을 3년 늦추기로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채권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투자자의 회사채 계좌를 대우조선해양이 관리하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이전하고 인감증명서, 증권계좌 잔액 증명서, 증권계좌 및 이자수령계좌 사본,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해 출자전환을 동의한 투자자와 동의하지 않은 투자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출자전환에 동의한 투자자의 회사채는 처음 매매 계약을 맺을 때와 지급 조건이 달라진 만큼 이대로 전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중간에 회사채를 팔아 소유권을 넘긴 투자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탁결제원은 투자자를 구분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명의 계좌로 등록된 회사채만 이자 지급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대상선 등 과거에 회사채 출자전환 및 이자율 인하를 했던 경우도 똑같이 채무자에 계좌를 넘긴 투자자에 한해 이자를 지급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달라고 하면 채권 권리는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느냐”며 명의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계좌를 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반발해 연체이자를 받겠다는 투자자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출자전환 채권에 대한 상장 시점도 나 몰라라 하면서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자를 줄 수 없다는 태도”라며 “액수는 적더라도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일단 계좌를 넘겨서 첫 이자를 지급한 후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투자자에게 계좌를 되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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