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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청에...공정위, 정우현 뒷북고발

검찰총장 사상 세번째 고발요청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 불붙을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고발요청권 발동에 따라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과 MP그룹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검찰의 요청으로 ‘뒷북 고발’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지난 4일 공정위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고발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일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이 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사상 세 번째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나중에 수사해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를 검찰이 수사하려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공정거래법 71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 이를 받아들여 고발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의 연이은 진정으로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 MP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가 머뭇거리는 사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가 전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정 전 회장을 구속하는 등 상당 부분 혐의를 밝혀냈다.



이번 고발요청권 발동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돼온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고발 남용과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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