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18일께 공포되면 2개월 후인 9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인 기간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속 여부는 이후 결정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미 단말기를 보유한 차량 소유주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9월1일 이후 하이패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할인을 시행해왔지만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던 점도 보완된다. 식별코드에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포함돼 있어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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