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이를 인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해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혐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에 비춰 적절한지 등을 심의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현대모비스는 자진 시정 방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동의의결을 확정하면 현대모비스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된다. 반면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수위를 정할 전원회의가 열리게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 이동통신 3사 등 6건의 동의의결 신청 사례 중 네 건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원을 부과 받았던 퀄컴의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시정 방안이 경쟁제한 효과를 개선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판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대상은 법 위반 여부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행위에 한정하고 있다”며 “현대모비스 건이 담합이나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법 위반 사안인지 아닌지 내부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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