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으로 프랜차이즈업체 커피스미스에프씨 대표이사 손모(4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3년부터 연예인 김모(28)씨와 사귀던 중 김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손씨는 2015년부터 김씨를 협박해 자신이 선물한 명품 의류와 귀금속 등 57점을 가져가고 현금1억6,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커피스미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불매를 선언하고 있다. 앞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역시 최호식 대표의 성추행 파문으로 매출이 40%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오너의 일탈 행위로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계약에 피해 보상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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