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동공업이 9개 대리점에 모두 1억9,700만원어치 CT트랙터를 강제로 판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농기계 시장 포화로 성장이 정체되자 트랙터에 트레일러나 분무기, 제설기를 결합할 수 있는 도시관리용 CT트랙터를 2015년 10월 출시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매출이 지지부진하고 재고만 늘자 구매개발본부를 동원해 대리점을 찾아가거나 전화하며 구매를 요구했다. 대리점들은 대동공업과 거래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CT트랙터를 샀고, 대부분 산 값보다 싸게 처분하거나 사업장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CT트랙터는 출시된 지 1년도 안된 지난해 8월 단종됐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대리점에게 강매한 금액 전부를 되돌려줬지만,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대리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 삼아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동공업은 지난해 6월에도 하도급 부품업체에 부당하게 납품 대금을 깎도록 요구해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대동공업의 연 매출액은 2014년 5,052억원을 기록했지만, 2015년 4,622억원, 지난해 4,638억원으로 부진하다. 지난해 순손실은 199억원이다. 실적 부진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갑질을 선택한 셈이다.
공정위는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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