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이에 대해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있었고 정부 공론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토론 끝에 금일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 기간을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으로 정했다. 3개월 내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와 지역주민들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기습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5일 오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체행동으로 대정부 투쟁도 예고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이제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최종 판단은 시민배심원단이 내릴 계획이다. 다만 이번 기습 이사회 개최와 빠른 에너지 정책 전환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커져 어떤 결과가 나오든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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