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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선 음주운전 적발시 사형?

주한엘살바도르 대사관 “음주운전 사형, 사실 아니다”

음주 경중에 따라 실형 집행 및 영구 면허취소 처벌

국내에서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짚을 때 엘살바도르가 자주 인용된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사형에 처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 언론들도 이 같은 내용을 자주 인용한다.

그렇다면 실제 엘살바도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한 엘살바도르대사관은 15일 “한국의 인터넷·언론 등에 소개돼 있는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총살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엘살바도르에서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차등 처벌을 하고 있고 사형 집행은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벌금, 구금, 차량 압수 등에 처해지며 평생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벌금형, 0.10% 이상은 72시간 구금 및 벌금 부과, 면허증과 차량 압수에 처해진다.

또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3회에 이르면 1년간 면허 정지, 4회째는 5년 면허 정지, 5회째는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그 정도에 따라 실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엘살바도르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에서 왜 엘살바도르의 음주운전 처벌이 사형이라고 잘 못 알려졌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대사관도 잘 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아메리카 중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엘살바도르의 인구는 615만6,000여명으로 우리나라와는 지난 1962년 수교를 맺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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