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에 출석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보가 조작된 것을 검증 못한 것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제 나름대로는 이번 사건을 그렇게(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한다”며 “20여년 검사를 했고 변호사로 7년여 활동했는데 녹취록이 조작된 사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추진단)가 5월 4일 제보받을 당시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제보자) 전화번호라도 줘야 한다’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제보자가 육성 공개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텐데 답이 없어 제보자가 맞겠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정보 출처가 조작됐을지라도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첫 출석과 4일 두 번째 출석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구속기소)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이어 이르면 16일 김 전 의원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 등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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