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최고액 인상] 中企 "지급능력 벗어나 실망, 범법자될수도"…추가부담 15.2조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업계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내년에 15조2,00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올해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내년 최저임금보다 45원 높은 수준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