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이 전투용은커녕 헬기로서 비행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리온 헬기는 엔진·기체·탑재장비 등 요소요소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5월 1차 감사, 10~12월 2차 감사를 벌인 결과 수리온이 결빙성능과 낙뢰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엔진 형식인증을 거치지 않아 비행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수리온 헬기가 결빙 문제와 관련해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지난 2016년 12월 전력화 재개 결정을 내린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이상명 한국형헬기사업단장, 팀장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장 청장에 대해 “결빙성능은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전력화 재개를 결정하고 부하직원의 부당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정무직 공무원은 별도의 징계규정이 없어 주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과 팀장 A씨에 대해서는 강등하라고 징계 요청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방사청장더러 수리온의 결빙환경 운용능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육군참모총장에게 방사청장과 협의해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군은 2005년 3월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 방위사업청 산하 한국형헬기사업단이 사업을 관리하고 KAI가 수리온 개발을 주관하도록 했다.
수리온은 2006년 6월부터 6년간 1조2,950억여원을 투입한 결과 2012년 7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고 2012년 말부터 육군이 60여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에 발생한 수리온 헬기 비상착륙 2회, 추락 1회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헬기의 ‘결빙현상’에 관한 안전성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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