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773건,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40~50대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급전 등 대출 수요가 많은 연령층에서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주로 대출 수수료나 공증료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햇살저축은행 외에도 미소저축은행·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금융과 비슷한 이름을 내건 가짜 금융회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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