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김상조 “전속고발권 대통령 임기내 폐지될 수도”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대통령 임기 중에 완전 폐지도 가능할 것”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공정위 고발 있어야 공소

시민·사회단체 “전속고발권 폐지해 고발 자유롭게”

기업들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 경영 어려울 것”

김상조 “공정위 할 수 있는 일 못했다” 반성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폐지 목소리가 높은 전속고발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들어있는 전속고발권을 한꺼번에 폐지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폐지수순을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대기업에 대해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 대표들을 만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완전 폐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6개의 법률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71조에 따르면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싱크]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법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내세운 게 법 집행 체계 개선입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전속고발권 폐지문제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 고발이 없이도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 누구나 대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잔 겁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 목소리가 높은데는 “공정위가 제대로 된 행정 규율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공정위는 여러 전문가가 참여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법 제도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김지현]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