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회사 재산인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리온이 보유한 미술품의 매입과 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해 왔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 경기 양평군의 오리온 연수원에 보관돼 있던 마리아 퍼게이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 작품을 계열사 임원에게 지시해 자신의 자택으로 옮겼다. 진품이 있던 자리에는 모조품을 갖다 놨다. 이 작품은 시가 2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밖에 시가 1억7,400만원 상당의 장 뒤비페의 ‘무제’ 작품도 빼돌렸다. 그는 2015년 5월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건물 부회장실에 보관돼 있던 이 작품을 자택으로 옮겼다. 이 작품은 계열사인 쇼박스로부터 임차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온 측은 “회사가 많은 미술품을 관리하다보니 일부 관리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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