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영업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단기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되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장기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적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 등을 내용으로 한 금융전자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박 의원이 주최한 것으로 참석 전문가들은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화 코빗 이사는 “코스닥시장의 하루 거래액이 5조원인데 가상화폐는 1조원”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없으면 문제”라며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체를 등록했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에 휘둘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세 조종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도입만으로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거래소 등록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시세 조종)에 대한 규제가 없고 규제를 시도하는 나라도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도 말했다.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와 성격이 유사한 것 같다”며 “해킹 등 소비자의 손해를 유발한 업체는 중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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