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부교수(범죄학·형법 박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형사법의 신동향’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살인범죄의 양형 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같이 분석했다.
박 교수가 분석한 결과 법원 조직의 특성은 양형 편차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반면 개인의 특성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지역이나 판사 수, 1년에 처리하는 형사사건 수 등은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변호사와 판사·가해자·피해자의 특성은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사선변호사가 변호할 때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또 남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여자 변호사 때보다 엄격한 선고가 나왔다. 판사의 경우 연수원 기수가 낮을수록 높은 선고형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일 때 선고형이 높았다. 가해자는 경합범죄 수가 많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성별은 남성일 때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예상과 달리 전관 변호사를 썼을 때는 실질적인 형량 감소 효과를 주지 못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소된 살인 사건 526건의 선고 형량을 살폈다. 전체 사건의 40%가 사선변호사를 고용했고 9%만이 여자 변호사를 썼다. 전관 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은 25%였다. 81%의 사건에 여성 판사가 배석했고 판사의 평균 연수원 기수는 22기였다. 피해자는 여성이 51%였고 평균 나이는 45세였다. 가해자는 88%가 남성이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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