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등 종사자는 임용 1개월 안에, 이들 중 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중증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고위험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 검진을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결핵예방법령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이 매년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정기 검진 때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결핵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잠복결핵 감염 사태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또 모네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1차 역학조사 결과 생후 4주 이내 아기 66명을 뺀 734명 중 694명이 잠복결핵 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를 마쳤는데 이 중 17%인 118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후 4주 이내 66명은 12주 동안 예방약을 복용한 뒤 오는 10월 10~20일 잠복결핵 감염검사를 받게 된다.
병원 직원 86명에 대한 검사에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중 2명이 잠복결핵 감염자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결핵이 발병(활동성 결핵)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폐 병변이나 별다른 증상, 전염력이 없다.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이런 상태로 추정된다. 잠복결핵 감염자가 추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은 10%가량 되는데 1세 미만 영아는 4~5배나 돼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정 본부장은 “잠복결핵 감염 진단을 받은 1세 미만 영아는 반드시 예방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치료제의 부작용은 소아에선 드물지만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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