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이 결국 받아들여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1시 55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녀인 이 사장이 남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분할하며 친권 및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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