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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우재와 이혼하고 이부진, 86억 지급하라"

1심 판결…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 지정

법원이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의 친권은 이 사장이 갖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임 전 고문이 월 1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11개월의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이 갖도록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이와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1조원대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임 전 고문은 이 사장과 결혼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고 지금도 이 사장이 한남동에 사는 만큼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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