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의견수렴과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편요금제 출시다. 보편요금제의 제공 데이터와 음성 통화량은 일반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의 50~70% 내외에서 정하고 통신요금은 이통사의 전년도 총 요금수익을 총 데이터 사용량으로 나눈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판매하게 된다. 보편요금제의 서비스와 요금은 2년에 한 번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미래부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평균요금제의 세부 골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업체들 간의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낮춘다. 특정요건만 갖추면 SK텔레콤·KT(030200)·LG유플러스(032640)에 이어 또 다른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 다만 이통사들이 경영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곱 번에 걸쳐 제4 이동통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시장경제원리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보편요금제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기준의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보편요금제와 함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꿔 통신사끼리 경쟁하도록 했다. 또 알뜰폰 업체가 이통3사에 지급하는 ‘도매가격’을 현재 요금의 40~50%에서 그 이하로 낮춰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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