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1조원대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를 예고한 정부가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정상거래비율을 10%포인트 낮춰 과세액을 높이는 방식인데 추가로 늘어날 과세금액은 높지 않지만 기업 증세방안이 연이어 나오는 터라 이에 따른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상거래비율 하향조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가 적용(비율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 증가)되는데 중견기업의 비율을 30%로 낮추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못 박고 지난 16일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음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정상거래비율 인정 비율에 따라 과세금액이 달라진다. 정상거래비율이 하락하면 공제 금액도 내려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물론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수십억원으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효과(약 3조원)에 비하면 크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기업이 낸 세금은 749억원이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모기업이 소속 기업에 주는 일감을 줄이며 일반 중소·중견기업들의 영업반경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더 강화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을 모두 10%포인트씩 내려 대기업 2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 한계지분율 조정도 검토 중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총수 일가 지분율에서 10%포인트, 대기업은 3%포인트를 빼주는데 중소·중견을 3%로 낮추 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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